밀가루 담합에 칼 뽑은 공정위, 왜 이번 제재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가

국민 먹거리 가격을 뒤흔든 6년의 짬짜미

가장으로 살아가다 보면 물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매일 체감하게 된다. 장바구니에 담는 품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계산대 앞에서 나가는 돈은 자꾸 불어난다. 그래서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단순한 기업 비리로만 보이지 않는다. 빵, 라면, 국수, 과자 같은 생활밀착형 먹거리의 출발점이 흔들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제분사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맞춰온 행위를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현실은 간단하다. 원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가계 살림은 바로 압박을 받는데, 시장의 핵심 사업자들이 가격을 함께 움직였다면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몫으로 넘어간다.

이번 사안을 보면서 나는 “대형 담합은 결국 서민 물가를 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본다. 특히 밀가루는 직접 사서 쓰는 사람보다도, 이를 원재료로 삼는 제빵·제과·제면 업체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파급되는 구조라서 충격이 더 크다. 가격 왜곡은 한 번 생기면 아래 단계로 연쇄 전가되기 쉽다.

시장 점유율 87.7%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 시장 구조

공정위가 주목한 대목은 이들 7개사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사업자였다는 점이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시장의 대부분을 쥐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구조에서는 몇몇 회사의 합의가 곧 시장 전체의 기준처럼 작동하기 쉽다.

7개사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담합을 반복했다고 봤다. 관련 매출액은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고, 또 다른 설명에서는 5조8000여억원 규모로도 제시됐다. 조사 과정에서 추정 범위와 표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규모 자체가 매우 컸다는 점이다.

가장으로서 냉정하게 보면, 시장점유율이 이 정도로 높으면 경쟁이 아니라 조율이 힘을 얻기 쉽다. 문제는 그 조율이 소비자를 위한 안정이 아니라, 사업자들끼리의 이익 보전에 그칠 때다. 공정경쟁이 무너지면 가격은 시장이 아니라 회합장에서 정해지는 셈이다.

구분 내용
담합 기간 2019년 11월~2025년 10월
시장점유율 87.7%(2024년 매출액 기준)
과징금 6710억4500만원
관련 매출액 약 5조6900억원
담합 횟수 총 24차례

가격은 올리고, 내릴 때는 늦췄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도 공급가격을 조정했다. 담합은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그 외 거래처를 상대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재료 시장의 특성이다. 밀가루의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가격 인상 명분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인하를 늦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방어하기 쉽다. 공정위는 실제로 2020년~2022년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빨리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인상폭과 시기를 합의했고,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하락분 반영을 최대한 늦췄다고 봤다.

이런 행태는 소비자 입장에서 더 억울하다. 올라갈 때는 빠르고, 내려갈 때는 느리다. 시장 원리가 아니라 조작의 감각이 작동한 것이다. 실제로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식품 가격 전반에 압박을 준 신호로 읽힌다.

📊 담합 시작 이후 판매가격 상승 폭

제분사별 최소 상승폭 ■■■■■■■■■■■■■■ 38%
제분사별 최대 상승폭 ■■■■■■■■■■■■■■■■■■■■■■■■■■■■■■■■ 74%

20년 만의 가격재결정 명령, 이번엔 다르다 가격 재조정

공정위가 이번에 함께 내놓은 조치 중 눈에 띄는 것은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는 의미다. 이 명령은 지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6년 사건 당시에는 가격 재결정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단순한 벌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가격 체계 자체를 다시 손보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나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징금만으로는 기업이 낸 비용으로 끝날 수 있지만, 가격 재결정은 소비자와 시장 구조에 직접 손을 대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는 가격 변경내역 보고명령도 부과됐다. 겉으로는 행정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차 담합이 시도되는지를 감시하는 장치다. 민생 품목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더디다. 그래서 이런 후속 통제가 필요하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밀가루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의 가격 등을 놓고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고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강도 높은 대응은, 앞으로 다른 생활필수품 시장에도 경고가 될 수 있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왜 이 사건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가 파급 효과

이번 사건이 유독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과징금 규모가 커서만은 아니다. 7개사는 과거에도 2006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같은 방식의 행위를 반복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를 알고도 반복한 위법으로 읽히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원한 471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세금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순간, 시장 내부에서는 가격을 함께 올리는 행위가 지속된 셈이기 때문이다. 가장으로서 이런 장면을 보면 허탈함이 먼저 든다. 세금은 국민이 낸 돈이고, 결국 그 부담은 다시 가계로 돌아온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혐의로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한 상태다. 공정위와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제재 수준을 넘어 형사 사법 영역까지 번졌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나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밀가루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국민 밥상 가장 아래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재료다. 이런 품목에서 담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와 제재는 더 촘촘해져야 한다. 가계 경제는 늘 약한 고리부터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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